4차례 음주운전 적발된 30대 1심 집유→2심 6개월 실형

법원 "선처 만으로 재범 막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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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3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적발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원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5시 15분께 대전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1.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2017년과 2019년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20년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고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더 이상 선처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