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에 물건 판다 해놓고…76명에 590만원 가로챈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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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온라인 중고사이트에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A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 11월 9일부터 2024년 4월 13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76명에게 약 590만 원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고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기상품 순위를 참고해 가방, 휴대전화, 캠핑용품 등 다양한 제품의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이전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걸로 확인했다”며 “최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