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 허가…국민 눈높이 안 맞아"

[국감현장]법원 지난해 성별정정 200건 중 169건 허가
조배숙 “성별정정 기준 완화 사회적 부작용·위험 간과” 지적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17일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가한 법원의 판결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최근 청주지법 영동지원이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5명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최소한의 기준인 성전환수술도 요구하지 않는 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의 성별 정정 처리 사건은 총 200건으로 이 중 169건(84.5%)에 대해 허가가 내려졌다.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한 10명 중 8명의 성별이 바뀐 셈이다.

조 의원은 “성별 정정은 가사비송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어 통상 재판보다 소요 기간도 짧다. 지난해 성별 정정 평균처리기간은 2.6개월로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특히 서울서부지법은 2022년 10월부터 3개월간 6건의 사건에 평균 18일 만에 허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별 정정 기준을 완화한 법원의 조치를 두고 사회적 부작용과 위험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2020년 2월 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필수 조사 사항이었던 성전환수술 여부, 혼인 여부, 미성년자녀 여부를 참고 사항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은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유념하고 앞으로 성별 정정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 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개선책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