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예 예산군의원 ‘동물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 명시

심완예 예산군의원. /뉴스1

(예산=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예산군의회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심완예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에 따르면 동물복지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담겨 있다.

길고양이 관리와 유기 동물 보호 및 구조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도 명시했다.

심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동물보호 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문화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