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상습 폭행 70대 방문요양보호사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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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이 돌봐야 할 고령의 치매 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피고인 A 씨(71)와 검찰이 선고 후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1심 판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조건도 당심에 이르러 감경하거나 가중할 정도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간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80대 치매노인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청소 도구를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들이 B 씨 몸에서 멍자국 등 흔적을 발견해 방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폭행 횟수는 30차례가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아프다며 저항하는 B 씨를 "시끄럽다"며 폭행하는 장면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의 중증 치매환자인 피해자를 장기간 지속 폭행했고 일부는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