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최근 5년간 골프장 위한 보전산지 전용 허가 133% 급증
[국감브리핑]골프장 용도 2019년 116ha→2023년 271ha
서천호 "허가 절차 엄격 관리…훼손 최소화 정책적 조치 시급"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와 골프장 용도의 보전산지 전용 허가 증가 등 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불법 산지전용 피해 건수는 1만946건, 피해액은 2260억 원, 피해면적은 1885ha에 달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중 축구장 면적의 510배에 달하는 357ha(18.9%)가 복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산림을 훼손해 건설하는 골프장 용도 보전산지 전용 허가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보전산지 전용 허가면적은 2019년 2051ha에서 2023년 1429ha로 30.3% 감소했지만, 골프장 용도 보전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같은 기간 116ha에서 271ha로 133% 증가했다.
산지 전용 등으로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 전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금은 지난해 698억 원으로 2019년 397억에 비해 75.8% 급증했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은 탄소 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산사태를 방지하는 자연 방어막 역할도 수행한다"며 "산림 보전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개발로 인한 산림 파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전 산지 개발 허가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시급하다"며 "산림청은 불법 산지전용을 예방하기 위해 AI·드론 등 과학적 단속기법 다양화, 수사 전담인력 확대, 특별단속 등을 강화하고,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제도·처벌규정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억원 이상 고액 채권자 대상 특별 관리 및 미수납 현황 조사ㆍ점검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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