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결국 '직 상실'…대법서 벌금 1500만원 확정(종합)

대법원 "원심 판단 잘못 없어"
'100만 원 이상' 형 받으면 당선 무효

박경귀 아산시장.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 직을 잃게 됐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에서 모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의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며 기사회생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박 시장측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