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2보)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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