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재상고심 오늘 선고

1·2심·파기환송심 모두 벌금 1500만원

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1, 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재상고심 결과가 8일 나온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앞선 재판의 절차상 문제를 찾아냈다. 박 시장 측은 2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대법원도 변호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다면서 앞선 판결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도 앞서와 다르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상대 후보에 대한 문제제기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1심과 똑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성명서 내용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또다시 상고했다.

대법원은 한달 여간 상고 이유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최종 판단을 공개한다.

대법원이 앞선 재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형을 확정하면 박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