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실형

법원 "과실 가볍지 않아"…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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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5시께 충남 아산시 좌부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면허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약 230m 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또한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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