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생 장애정도·능력·보호자 의견 고려 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위한 운영위 열어

대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교육청이 학생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 의견 등을 고려한 학교 배치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대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27일 오후 별관 301호 회의실에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입학 예정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대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특수학교 입학 희망 신청자 252명은 장애 정도 및 특성, 보호자 의견 등을 반영해 관내 장애 영역별 6개 특수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했다.

또 통합교육이 필요한 일반고등학교 신청자 158명은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 강도를 고려해 특수학급 111명, 일반학급 38명, 순회학급에 2명을 선정·배치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객관적인 평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장애 정도와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 학생들이 적합한 교육환경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심의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했다.

유지완 대전 부교육감(위원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증가 수요를 반영해 지속적인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근거리 배치와 개별 특성과 요구에 부합한 특수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등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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