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달 아기 죽자 4년간 캐리어에 방치한 친모 징역 7년 구형

검찰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죄질 안 좋아"
변호인 "홀로 출산 정신적 충격 커…선처 요청"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자신의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간 숨긴 30대 미혼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 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B 양을 출산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약 4년간 자신의 집 베란다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씨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으며 출산 후에도 늦은 밤 아이를 집에 둔 채 외출하곤 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아 육아법을 배운 적이 없지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최대한 양육하려고 노력했다”며 “피고인도 홀로 아이를 낳아 정신적 충격이 컸고 앞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11월 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