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전 직장동료 감금·금품 뺏은 30대, 징역 5년 확정

2심 선고 후 상고포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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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퇴근하던 전 직장동료를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3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34)가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B 씨를 집에 감금한 뒤 B 씨의 휴대전화로 41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했다가 피해자가 탈출 후 주문을 취소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전 직장동료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A 씨는 범행 3시간 전부터 B 씨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후 퇴근한 B 씨가 현관문을 열자 뒤에서 밀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B 씨의 손을 앞으로 묶고 안대로 눈을 가린 뒤 금품을 갈취했다.

A 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 씨는 돈이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고 강도상해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5년간 알고 지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와 정도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대한 진술과 일치한다”며 “일상적인 정도를 넘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