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직 상실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10월 8일 대법 선고

1·2심, 파기환송심 모두 벌금 1500만 원…형 확정시 직 상실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1, 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박경귀 시장이 오는 10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시장의 판결 선고기일이 오는 10월 8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지정됐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선 재판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박 시장 측 변호인이 앞선 재판의 절차상 문제를 찾아내며 한숨 돌렸다.

박 시장 측은 2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대법원도 변호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다면서 앞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도 앞선 판결과 다르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상대 후보에 대한 문제제기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1심과 똑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성명서 내용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또다시 상고했다.

대법원이 앞선 재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형을 확정하면 박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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