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지지해달라” 경로당에 돼지등뼈 돌린 대전 동구의원 송치

동구선관위 4월 선거법위반 혐의 지방의원 2명 고발
경찰, 함께 고발된 시의원 무혐의 '불송치' 결론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도우며 경로당에 식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전 동구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의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B 씨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동구 소재 경로당 9곳에 돼지등뼈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4월 동구선관위는 동구의원 A 씨와 대전시의원 C 씨가 자신들의 지역구인 동구 소재 경로당에서 B 씨의 명함을 돌리고 돼지등뼈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은 함께 고발된 C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C 씨의 경우 조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