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다발 보여준 외국 여성 감금폭행한 20대 남성들 중형

호스트바서 만난 여성 유인…지인과 범행 공모
법원 "죄질 매우 나빠"…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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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호스트바에서 일하며 알게 된 외국 여성을 감금해 돈을 빼앗은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6), B 씨(29)에게 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태국 국적의 C 양(17)을 3시간 동안 차에 감금한 뒤 폭행해 1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호스트바에 근무하다 알게 된 C 양이 SNS로 현금 다발 사진을 보내자 B 씨에게 "돈을 빼앗자"고 제안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C 양을 차에 태워 감금한 상태에서 "거짓말 치면 진짜 죽어. 유 다이"라고 협박하며 흉기와 라이터로 위협했다.

B 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자진 귀국해 자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가 어려운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특히 A씨는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고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취한 재물의 액수가 큰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