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기사회생 박상돈 천안시장…'선거운동' 유죄로 험로 예상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유죄 부담

박상돈 천안시장.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기사회생했지만 가시밭 행보가 예상된다.

1심 무죄가 뒤집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12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한 1, 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유죄 판결했다.

박 시장 측은 적법한 시정활동일 뿐 선거운동이 아니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죄의 근거로 사용된 증거의 수집 과정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2가지 범죄 혐의 중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과실을 미필적 고의로 인정해 유죄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홍보물 등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법리오해나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도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박 시장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부담을 덜었지만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은 유죄가 유지돼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기획 참여 및 선거운동의 법정형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징역 8월~1년 6월로 무겁다.

범행을 계획하거나 조직적으로 실행한 경우 가중돼 징역 1년~3년형을 받을 수 있고, 범행에 범행 가담 정도나 위법에 대한 인식 여부 낮을 경우 감경받아 징역 10월 이하가 가능하다.

박 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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