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직 유지…대법, 선거법 위반 유죄 파기환송(종합2보)

허위사실공표 미필적 고의 인정은 잘못…공무원 지위로 선거운동은 유죄
직원 등 4명 유죄 확정…박상돈 시장 "최종 판결 때까지 시정공백 없을 것"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박상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천안시 전 비서팀장과 공무원 2명, 벌금형을 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 4명은 유죄가 그대로 인정돼 형이 확정됐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한 1, 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 용인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을 바로잡았다.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지만 원심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시청 브리핑룸을 찾은 박상돈 시장은 "사건이 파기환송 됐지만 직원들은 유죄가 확정돼 착잡하다"면서 "실체적인 진실을 가리려고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민들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불법 부정 선거를 해야 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2심부터 다시 무죄를 납득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정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