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2보)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박상돈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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