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유죄' 뒤집힌 박상돈 천안시장…오늘 운명 결정된다

시정 홍보영상 선거운동 여부 등 쟁점

박상돈 천안시장.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1, 2심 판단이 엇갈린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박상돈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한 1, 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 용인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를 부정하는 이유가 선명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상고했다.

박 시장 측은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며 2심이 유죄 판단한 시정 홍보 영상의 선거운동, 인구 기준 누락 사실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인정해 형량이 확정될 경우 박 시장은 당선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률 오인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하며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