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하고 동거하던 여성 살해한 20대 징역 22년

법원 "마약투약 감경요소 아니며 가중처벌 대상"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 씨(24)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스스로 심신미약상태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감경 요소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마약의 특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투약했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에 취해 아무런 잘못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 씨(24)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흉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했던 A 씨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자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우울감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필로폰 0.5g을 구매했고 범행까지 약 2일간 총 5회 반복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