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맞으려고…석달간 수명내시경 33차례 30대 여성 집유

진료비 안 내고 도주·간호사 폭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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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3개월간 33차례에 걸쳐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대전 유성구 한 의원에서 위장 질환 등을 이유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요구해 프로포폴을 맞은 이후 약 3개월간 3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2차례는 진료비를 내지 않은 채 몰래 도주했으며, 지난 4월 29일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달아나는 자신을 간호사가 제지하자 간호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A 씨는 이혼소송에 대한 고민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이를 위해 추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구금 기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