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대전시의회 무소속 송활섭 의원 제명안 부결
여성계·시민사회계 거센 반발
-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성추행 논란으로 제명 위기에 처했던 대전시의회 무소속 송활섭 의원(대덕구2)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모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을 돕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송 의원은 7월 5일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8월 16일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4일 개회한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송 의원 제명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재적의원 22명 중 송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찬성은 7표에 그쳤고 반대 13표, 기권 1표로 집계돼 제명안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15명) 이상 찬성 요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로써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렇지만 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자초하며 지역 여성계와 시민사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성추행 가해자가 시의원직을 유지하며 뻔뻔한 얼굴로 계속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대전시민의 수치”라며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시의회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고 시의회 로비에서 제명안 부결에 항의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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