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내달 2∼8일 대조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밀물이 들어찬 갯벌. (태안해경 제공) /뉴스1
밀물이 들어찬 갯벌. (태안해경 제공) /뉴스1

(태안=뉴스1) 김종서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9월 2∼8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보시기는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로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 물때(물 들어오는 시간)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가 자칫 갯바위나 갯벌에서 고립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밀물의 속도는 최대 시속 15㎞에 육박하며 이는 성인이 걷는 속도보다 2~3배 빨라 조석시간을 미리 확인하지않고 활동하다 고립되거나 갯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9월은 꽃게, 쭈꾸미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갯벌체험이나 갯바위 낚시등 연안체험활동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사고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안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를 통해 위험예보제 발령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위험 시간대 육·해상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하지 않고 갯벌체험 시 물때를 꼭 확인해 2인 이상 함께 활동해달라"며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을 자제하고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