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손배소 올해 마무리될 듯

재판부 "종결 전제로 다음 기일 진행할 것"

수문을 개방한 용담댐. 2020.8.8/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지난 2020년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판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함석천)는 27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200여명이 국가, 수자원공사, 충북·충남·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 측은 주민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 이외에 검토할 사안이 없다고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기일에 소송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결 전 피고인 국가와 수자원공사 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한다. 화해권고 의사가 있다면 다음 기일 전까지 법원에 알려달라”고 말했다.

화해권고는 법원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절충점을 제안해 분쟁을 종료하는 것으로 양측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10월초에 있을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여유있게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10월 22일 오후 3시10분에 종결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용담댐 하류 수역 주민들은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댐 방류로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2년 7월 국가 및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용담댐을 포함해 전국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억56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7733명에게 총 1483억5700만 원 지급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다만 홍수 시 침수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되는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주민들의 손배소가 잇따라 제기, 용담댐 관련으로만 지난 3월 기준 이 사건 포함 총 11건의 소송이 진행돼 1건은 취하, 2건은 수자원공사가 승소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