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후 사망 처리된 70대 여성, 40년 만에 가족 품으로

지난 25일 대전중부경찰서에 사망자 처리됐던 70대 여성(오른쪽)이 40년 만에 가족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전중부경찰서 제공)/뉴스1
지난 25일 대전중부경찰서에 사망자 처리됐던 70대 여성(오른쪽)이 40년 만에 가족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전중부경찰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40년 전 실종돼 사망 처리됐던 7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과 상봉했다.

27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실종됐던 A 씨(75)가 집을 나간 지 4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A 씨는 40년 전 가정 불화로 인해 집을 떠났고, A 씨를 기다리던 가족들은 그로부터 10년 뒤 가출 신고를 했다.

그러나 실종 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도록 행방은 물론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A 씨는 법원의 실종선고와 함께 사망자로 처리됐다.

30년간 무적자로 지낸 A 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마트를 운영하며 쪽방에서 홀로 생활해왔다.

A 씨의 사연은 지난달 29일 A 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손님과 다툼이 생기면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파악하던 중 알려지게 됐다.

A 씨의 사망처리 사실을 알게 된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A 씨와 면담을 통해 가족의 인적 사항을 확인, 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백기동 서장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A 씨의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울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긴급생계비, 긴급주거지원 등 기초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