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재상고심 시작

대법원, 법리검토 개시…3부 오석준 대법관 주심

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박경귀 아산시장의 재상고심이 시작됐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재상고심 사건에 대한 상고 이유 및 법리 검토가 개시됐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제3부에 배당했다. 오석준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박 시장의 변호는 기존대로 국내 대형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책임진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법원이 소송기록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대법원이 변호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다면서 앞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도 "상대 후보에 대한 문제제기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이전 판결과 똑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상고심에서는 앞선 상고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쟁점에 대한 법리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 측은 △해당 사건 성명서의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 지와 공소 사실의 특정 여부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의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 △피고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 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