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2심 구형 또 연기

결심 앞두고 돌연 최후변론 PT 요청
"지연·중단 목적 아냐…방어권 차원"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항소심 구형이 또다시 연기됐다.

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한 항소심 7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정 씨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정 씨에 대한 항소심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거조사가 끝난 뒤 돌연 정 씨 측은 최후변론을 위한 PT를 준비하고 있다며 결심을 한 기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 씨에 대한 2심 구형은 지난달 26일 열린 6번째 공판에서 진행돼야 했지만, 당시 변호인들이 피해자의 녹음파일 관련 증인신문과 최후변론 준비를 이유로 속행을 요구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PT발표에 대해서도 이미 제출된 자료가 많은 만큼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이해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날 최후변론에서는 검찰과 정 씨 측에 각각 10분의 시간이 주어진 상황이었다.

정 씨 측은 “이번 사건의 양이 많고 쟁점이 방대한 만큼 구두변론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내놓기 어렵다”며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석 판사들 간 의견을 나눈 재판부는 정 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후변론으로 검찰 30분, 피고인 1시간을 부여하고 결심을 한 차례 연기하기로 했다.

정 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9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정 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밖에 검찰은 정 씨가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며 추가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JMS 목사로 활동한 정 씨 주치의와 인사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3명도 당시 정 씨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