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이 스포츠클럽 전유물이냐" 조례 추진에 시민 반발

이금선 대전시의원 대표발의 스포츠클럽조례…'클럽 우선 사용' 담아
"동호회 독점 사용으로 일반 시민 사용 못해" 철회 목소리

6.1 지방선거 각 후보자들이 21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5.21 /뉴스1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교육위원장)이 대전시민의 혈세로 지어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나 동호회가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다.

20일 지역정가와 시민 등에 따르면 이금선 대전시의원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대전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고,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생활체육 확대 및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6월 21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박종선·안경자·조원휘·정명국·송대윤·황경아·이재경·송활섭·민경배·김민숙·김진오·이중호·김영삼·송인석 대전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총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17일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스포츠클럽이 대전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고,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쓰여있다.

이와 함께 소관부서에서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여건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 동호회가 독점하다시피 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스포츠클럽과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다분했고, 자리 싸움으로 일반 시민들과 마찰을 빚어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부 동호회, 클럽이 코트를 독점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고, 결국 공공체육시설이 일부 동호회에게 점령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배드민턴 하러 구 체육관에 갔더니 동호회가 코트를 점령하고 있었다"며 "아이들과 함께 주말을 이용해 운동하려고 갔다가 동호회 회원들과 싸우기 싫어서 그냥 빠져나왔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시민은 "동호회 클럽이 시청 구청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란 체육관은 죄다 독점하듯이 사용하고 있는데 클럽 우선 사용권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당장 철회하고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공부하고 조례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불편 현황을 보면 지난 8월 인천의 한 생활체육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 사용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또 작년 서울의 한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이 코트를 독점하고, 술판을 벌인 일이 벌어져 빈축을 산 바 있다.

memory44444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