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폭염 시 물류센터 휴게시간 의무화" 촉구
대전 한진스마트메가 허브터미널서 회견
-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최근 대전 한진스마트메가 허브터미널에서 30대 근로자가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폭염 산업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는 12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진스마트메가허브터미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쿠팡노동자가 사망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물류센터에서 사고가 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6시 7분께 대전 유성구 한진메가허브터미널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 A 씨가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 씨의 체온을 두 차례 측정한 결과 각각 39.5도와 40.9도가 나왔으며, A 씨는 같은 날 오후 늦게 의식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산업보건규칙 개정에 따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는 시간당 10분, 35도 이상일 경우에는 15분씩 휴게시간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제정됐지만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며 "물류센터 원청과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의 목소리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폭염 산업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자인 원청 한진택배가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도 한진택배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동시에 모든 물류센터에 해당 가이드라인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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