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시설 경계선 30m 이내 금연구역"…17일부터 단속

위반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

금연안내 표지.(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7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금연구역을 위반해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기존의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와 자치구는 하반기 금연구역 지정 위반, 흡연 행위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