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중대재해’ 첫 재판…하청업체 대표 징역 1년 구형
원청 대표·관계자는 혐의 부인
-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 대덕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설사 하청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하청업체 대표이사 A 씨(63)에게 징역 1년, 하청업체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전 직원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으나 구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 씨는 최후변론에서 “회사 대표이자 현장 총괄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는 나름대로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실시 중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 원청업체 소속 대표이사 B 씨(61) 및 관계자 등 4명도 함께 재판받았지만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숨진 근로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 직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1일 오후 3시 40분에 진행된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8일 대전 대덕구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2층 발코니에서 일하던 근로자 C 씨가 균형을 잃고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숨진 근로자가 작업하던 장소에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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