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교제 중인 남성 살해한 40대 여성 무기징역 구형
-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40)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혹은 보호관찰 5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이 높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며 험난한 생활을 해왔다"며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1일 0시 48분께 대전 동구 노상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A 씨는 피해자가 잔소리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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