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조례 제정

이정순 의원 대표발의

이정순 예산군의회 의원. /뉴스1

(예산=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예산군의회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임차인 보호 사업과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근거, 법률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세부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를 차단하는 제도적 방지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