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공간 확보’ 건의안 채택
성용순 의원 “지하주차장 화재 시 대형사고” 지적
-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15일 제2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성용순 의원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성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 시설이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전기차 화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는 주변 차량으로 불이 번지기 쉽고 진화가 힘들어 지하 주차장 화재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 부산 등 지자체와 소방청에서는 소방차나 소화시설 통행로 확보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지상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즉각 진화가 가능한 소방설비 구축과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의회는 건의안을 환경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대전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동구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집행부 각 부서에 대한 하반기 주요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khoon36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