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0만원'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상고

1심 이어 파기환송심 모두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 측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대법원에서 선행 재판의 법률 오인 여부 등을 다투게 됐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법원이 소송기록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대법원이 변호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다면서 앞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상대 후보에 대한 문제제기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1심과 똑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17∼24일 이탈리아·네덜란드·프랑스 등을 방문하는 국외 출장이 예정돼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이후 모두 11차례에 걸쳐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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