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아산시의원들, 박경귀 시장 출국금지 신청

"형사재판 중, 출금금지 대상…대법 판결 전까지 자숙해야"
'벌금 1500만원 선고' 박 시장, 17일 12번째 국외출장 예정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박경귀 시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천철호 의원 제공)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를 근거로 "박경귀 시장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파기환송심에서조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은 박 시장이 유럽 출장을 간다는 것은 아산시민을 끝까지 기만하는 처사"라며 "무죄를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출장을 강행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장으로서 책임감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해야 되는 것과 상충되는 행동을 즉각 멈춰라"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숙하면서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는 지혜의 시간을 갖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선행 재판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지만 다시 치러진 재판에서도 앞선 재판과 똑같은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상고할 뜻을 밝힌 박경귀 시장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이탈리아·네덜란드·프랑스 등을 방문하는 국외 출장이 예정돼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이후 모두 11차례에 걸쳐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