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 성추행 의혹 대전시의원 징계 착수

시의장 선거 파행 관련 조원휘 의원 ‘당원권 정지 2개월’
김선광 의원 ‘경고’, 나머지 의원 8명 징계 보류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모습./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총선 때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대전시의회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시당 윤리위원회는 2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A 시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A 시의원은 지난 2월 대전 대덕구의 한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여성은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시의원은 지난해 8월 시의회 사무처 여직원 성희롱 의혹으로 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지난 총선 때에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시당 윤리위원회는 A 시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파행과 관련 의원총회 결과를 무시하고 의장 후보로 등록했다가 철회한 조원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 의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해 의장 선거 2차 투표 불참을 유도한 김선광 의원에 대해선 경고 처분을, 나머지 의원 8명에 대해선 의장 선거 2차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기로 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