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전면 재수사하라"

"가해자에 면죄부 준 셈…교사 죽음에 책임자 없어"
노조, 7월1일 대전경찰청 앞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 정문에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2023.9.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고소된 학부모와 교장·교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 수사에 대해 교원단체가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4년간 지속된 학부모의 악성민원, 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로 나온 수사결과를 받아들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인이 편히 잠들고 유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수 있길 바라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는데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됐다”며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의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역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이 분명한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7월1일 대전경찰찰 앞에서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규탄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이날 피고소인인 학부모 8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협박 혐의를 살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유족의 고소에 따라 고소인을 비롯한 동료 교사와 다른 학부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전 교장 및 교감에 대해서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2023년 9월 대전 용산초에서 근무하는 40대 교사가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유족이 순직 청구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25일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고 유족에 통보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