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청 을질 방지 조례안’ 본회의 상정 철회

편삼범 의원 “을질 용어 법리적 유권해석 받아볼 것"
교직원 노조 “갑질 면책 조항의 명문화” 폐기 요구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논란을 빚은 이른바 ‘을질 방지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상임위를 통과한 ‘을질 조례안’은 편삼범 의원(보령 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다.

조례안은 을질을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함으로써 상대방(갑)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지난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전교조와 교사노조를 비롯한 학교 내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편 의원은 “'을질'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리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며 본회의 상정을 철회했다.

그는 다만 “교직원의 인권 보호와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했던 것”이라며 “을질은 수직관계에서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동료 등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해당한다고 판단해 추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직원노조는 ‘을질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한 ‘갑질 면책 조항의 명문화’라며 조례 폐기를 요구했다.

조례안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조례 내용을 수정해 재상정될 수 있으며 재상정되지 않을 때는 12대 도의회 임기가 끝날 때 자동 폐기된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