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짜 선물·무료 공연 ‘떴다방’에 속지 마세요”

어르신 대상 식품·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단속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관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가 속칭 ‘떴다방’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떴다방은 3∼6개월 단위로 사업장을 옮기며 해당 지역 어르신들을 무료 선물, 효도 관광 등으로 유인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20~21일 시니어 감시원 4명으로 감시반을 구성해 식품 등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관련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품 구매 시 제조 회사명, 상품 유형 등 표시사항과 교환·환불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 시청 환경위생과 위생팀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