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이 재단 산하 학교에 '팩스 청첩장'…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교장·교감 승진 대상 교사 등 강한 압박 느껴”
재단 측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알린 것”

지난달 임정섭 창성학원 이사장이 재단 산하 학교에 팩스로 보낸 청첩장. (독자 제공)/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임정섭 창성학원 이사장(현 청주대 교수)이 재단 산하 학교에 자녀의 결혼식을 알리면서 계좌번호를 포함한 청첩장을 팩스로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학교법인 창성학원에 따르면 임 이사장은 지난달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재단 산하 학교 3곳(대전중앙고, 대전중앙중, 대전여상)에 팩스로 청첩장을 보냈다.

‘알림 학교법인 창성학원 임정섭 이사장 자혼’이라는 제목으로 전달된 청첩장에는 결혼식의 날짜, 장소와 함께 임 이사장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있었다.

이와 관련 국민신문고에 학교법인을 상대로 청첩장 전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원이 두 차례에 걸쳐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민원 작성자 A 씨는 “재단 산하 학교 일반 교직원들은 한 번도 이사장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연수 대상 교사들은 계좌번호가 적힌 팩스 청첩장에 강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는 직위를 활용한 금품 강요로 교육부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장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시에는 자녀의 결혼을 앞둔 한 공무원이 기업인 등 직무관련자 여러 명에게 자신의 직위가 인쇄된 청첩장을 발송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10년에는 한 해병대 사령관 딸의 결혼을 부하직원들에게 알리며 이메일에 축의금 입금용 계좌번호를 적은 비서실장이 사령부로부터 직무 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사립학교도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 아래의 교육기관 종사자이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기반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창성학원 측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조사를 알렸을 뿐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창성학원 관계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법인과 산하 기관은 상호 간에 경조사를 알리고 있고, 중등학교 역시 유선전화·팩스 등 유사한 방식으로 법인에 경조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