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0만원 구형

1·2심 벌금 1500만원 당선무효…대법 “절차상 문제” 파기환송
박 시장 측 "공소사실 특정 안돼 무죄" 주장

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훌쩍 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미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모두 이뤄진 사건”이라며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대해 박 시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당시 캠프 실무자들과 공범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위법이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나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원심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변했다.

박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시민들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오세현 당시 후보가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투기가 이뤄졌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고 판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나야 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려 했던 점을 고려해 관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매각 및 투기의혹을 제기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투기 의혹이 있었고 해명을 촉구하는데 방점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를 방해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당선무효 위기에 박 시장은 "결과를 수긍할 수 없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밝히겠다"며 상고했다.

사건을 살핀 대법원은 소송기록이 변호인에게 통지되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발견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