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차고 음주측정 거부한 60대 무죄…'현행범체포 위법'
아내 차 부수다 검거…음주운전 의심에 측정요구 거부
1심은 "절차 적법" 벌금형…2심은 "합리성 없어"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가 경찰의 체포 자체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원심 벌금 7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3월 22일 오후 8시53분께 충남 서산시의 한 선착장 앞 도로에서 아내의 차를 둔기로 부순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남편이 술을 마신 채 차를 가져갔다'는 신고를 접수해 A 씨를 추적했고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한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술은 마셨지만 차는 원래 이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았다.
법정에서 A 씨는 체포 필요성이 없는 상태로 위법한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으므로 그 상태로 요구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1심은 "피고인이 차량을 부수면서 아내를 향해 계속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춰 음주측정요구 자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고지서에도 스스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다는 피고 측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법정진술을 보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다는 체포 이유와 달리 출동한 경찰의 말을 순순히 따르고 위협하거나 도주하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물손괴죄를 입증할 피고인의 자백과 현장 사진도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위법한 체포 상태로 이뤄진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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