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노려 사흘간 4차례 강도짓한 30대 2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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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혼자 있는 여성만 노려 반복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수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7시2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원룸 복도에서 B 씨(34·여)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도망치는 등 같은 달 2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혼자 있는 여성만 노려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다른 직업 없이 온라인 거래 사기로 생활비를 마련해 온 A 씨는 계정이 정지되자 범행 수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거나 미용실 등 매장에 여성 혼자 있는 때를 기다렸다가 손님인 척 접근해 범행했다.

검찰은 A 씨가 강도 범행 전 무인매장에서 15만3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거나 온라인 상품권 거래 사기로 480만 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했다.

1심은 “비교적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수법이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