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그린벨트에 화장실 무단 설치…박용갑 검찰 고발"

중구청 “신고 사항 없어 위법 판단”
박용갑 후보 측 "적법한 절차 거쳤고 대응할 문제 아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 소유 농지에 설치된 화장실./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5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당 선대위에 따르면 김석환 중구의원이 박 후보 소유 중구 목달동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신고 없이 설치한 대인용 화장실에 대한 위법 여부를 중구청에 공식 질의한 결과 위법으로 판단됐다.

중구청은 답변에서 화장실은 신고 사항이 없어 위법하다 판단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시정 명령이나 시정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고발될 수도 있다.

시당 선대위는 "박 후보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중구청장 재임시절 당시 중구 목달동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매입해 흙을 쌓아올리는 성토 작업 후 18㎡ 규모의 컨테이너 농막과 화장실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2022년 4월 당시에는 농지 내 화장실 설치에 대한 신고나 허가의 기준은 없었고 대덕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화장실 설치 사례도 있었다"며 "그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