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사용 의혹 계룡 요양원, 이번엔 노인학대 정황
“어르신 손·발 묶어 억제 몸에 멍·상처” 신고 접수
입소자 간 성추행도 방치…요양원 측 “의혹 전면 부인”
- 최형욱 기자
(계룡=뉴스1) 최형욱 기자 = 입소한 노인들을 재우기 위해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충남 계룡의 한 요양원에서 이번엔 노인학대 의혹까지 제기됐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남부노인전문보호기관(이하 보호기관)은 최근 A요양원에서 입소자 간 성추행이 벌어졌음에도 요양원이 이를 방치했으며 시설 관계자가 노인의 신체를 억제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보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께 남성 치매 입소자가 여성 치매 입소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 성희롱 행위가 있었으며 이 사실을 알고도 요양원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시설 관계자가 입소자들의 손과 발을 장시간 묶어놓고 억제하면서 입소자들 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기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신체를 불법으로 억제한 내용을 일부 확인했으며 향후 내부 검토를 거쳐 계룡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는 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보호기관은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호기관 관계자는 “성추행은 시설과 관계없이 입소자 간에 벌어진 일”이라면서도 “치매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방임에 의한 학대로 볼 소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원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요양원 측 법률대리인은 “(학대당했다는) 입소자가 변실금이 있어 수시로 닦아줘야 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여 부득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며 “보호자에게도 동의를 구한 후에 조치한 상황을 가지고 학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과장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계룡시는 지난 20일 A요양원이 시설 이용자들의 약을 불법으로 대리 처방받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어르신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단 투여했다는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A요양원은 최근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와 상관없는 소속 법인과 종교시설 행사에 동원했다가 대전충남병무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수사를 진행 중이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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