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다투던 작은아버지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불복 상고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부친 사망 뒤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작은아버지를 살해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9)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던 A 씨는 같은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6시37분께 천안 동남구 목천읍에서 작은아버지(76)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부친이 숨진 뒤 피해자에게 상속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패소하고 자신의 어머니 재산마저 압류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을 다르게 정할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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