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 항소심 총선 뒤 마무리

검찰 "단순절차 문제로 파기환송" 빠른 진행 촉구
법원, 피고인 신문, 사실조회 위해 5월 속행하기로

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법원의 서류송달 누락으로 인해 파기환송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4월 총선이 끝난 뒤에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곧바로 마무리하지 않고 오는 5월 한차례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검찰은 선거법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과 1, 2심 모두 유죄 판결한 이 사건 파기환송 사유가 단순 절차상 실수였다는 점에서 신속한 종결을 요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허위사실 자체가 사실에 입각했다는 피고 측 주장을 다시 살피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재판을 바로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일 재판을 한차례 속행하고 증인채택 여부를 정리하기로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매각 및 투기의혹을 제기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투기 의혹이 있었고 해명을 촉구하는데 방점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막연히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당선무효 위기에 박 시장은 "결과를 수긍할 수 없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밝히겠다"며 상고했다.

사건을 살핀 대법원은 소송기록이 변호인에게 통지되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발견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