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무공천 국민의힘 "무소속 이동한 지지" 공표

사실상 여당 후보 공인…"중단 없는 중구 발전 추진할 적임자"
李 "당선 후 국민의힘 입당" 공개 선언

무소속 이동한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가 지난 16일 오류동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한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내달 10일 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질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국민의힘이 빨간색 점퍼와 현수막을 사용하고 ‘구민의 힘’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무소속 이동한 후보(58)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번 재선거는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광신 전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재산 축소 신고)로 지난해 11월 당선무효형 확정(벌금 150만 원)으로 직위를 상실해 성사됐고, 국민의힘은 자당에 귀책사유가 있는 재·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여당 후보 없이 △더불어민주당 김제선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새로운미래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 △개혁신당 권중순 전 대전시의회 의장 △무소속 이동한 전 중구청장 권한대행 등 4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보수 진영을 대표할 후보는 이동한 후보밖에 없다”며 “이 후보는 ‘당선 후 국민의힘 입당’을 공개 선언한 만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의 중단 없는 구정 추진을 위해선 구청 경험이 풍부하고 대전시·중앙부처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이 구청장으로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이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4조 무소속 후보의 정당 표방 제한 규정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choil@news1.kr